미국에 6개월안 계약파기·손해배상 등 요구
이라크 정부가 미국 정부에 지난달 민간인 17명을 살해한 군사용역업체 블랙워터와의 계약을 6개월 안에 파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고 〈에이피〉(AP)통신이 9일 이라크 정부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라크 정부는 조사 보고서를 통해, 블랙워터 요원들의 면책특권을 부정하고, 이들을 이라크 법정에 넘겨줄 것도 요구했다. 블랙워터 등 이라크에서 활동하는 군사용역업체는 2004년 6월 당시 미 군정 최고행정관 폴 브레머의 포고령에 의해 민·형사상 면책특권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이라크 정부는 보고서에서 블랙워터의 이라크 면허가 2006년 6월2일자로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은 더는 면책특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며, 1969년 제정된 이라크 형법 조항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게 이라크 정부의 주장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관 대변인 미렘베 난통고는 “논평할 게 없다”며 언급을 거부했다.
이라크 정부는 블랙워터에 대해서도 희생자 한명당 800만달러(약 73억원)씩 모두 1억3600만달러를 유가족에게 배상하도록 요구했다. 미군도 교전 중 사망한 이라크인 가족이나 재산 피해 등에 대해 보상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 그렇게 많지 않다. 이라크 정부 보고서는 보상금을 이렇게 높게 책정한 이유에 대해 “블랙워터가 남의 나라에 와서 이라크 시민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요원들을 고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민간인 살해 때 먼저 총격을 받은 뒤 정당방위 차원에서 응사한 것이라는 블랙워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어떤 증언도 없었다고 밝혔다.
박병수 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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