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대법원은 4년전 반정부 시위 취재 중 숨진 이란 출생 캐나다 여자 사진기자인 자흐라 카제미의 사망사건을 재심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란 법원 대변인 알리 레자 잠시디는 이날 "항소 내용을 검토한 사법부는 원심의 절차상 문제가 약간 있었음을 발견했다"며 "이 사건은 관할 법원으로 환송해 최종 결론을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제미는 2003년 6월 테헤란 에빈 교도소 밖에서 일어난 학생들의 반체제 시위현장에서 사진을 찍다가 체포돼 3주 뒤인 7월10일 숨졌다.
이 사건을 맡은 사이드 모르타자비 검사는 애초 카제미 기자가 발작으로 숨졌으며 근로 허가 없이 기자로 위장한 외국 정보기관의 첩자라고 주장했으나 대통령 직속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구타로 인한 머리 부상이 사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란 법원은 이 사건을 단순 사고사로 종결했으나 이란 정보기관원이 그의 죽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카제미 기자의 사망사건을 둘러싼 논란은 이란 내 개혁파와 보수파 간 권력투쟁 양상으로 번졌으며 이란 당국이 몬트리올에 사는 유족의 뜻을 무시하고 시신을 이란에 묻자 캐나다와의 외교적 마찰도 불러일으켰다.
이 사건은 2003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였던 이란 여성 인권운동가 시린 에바디가 사망원인을 규명하는 재판에서 원고 측 변호를 맡기도 해 관심을 모았었다.
강훈상 특파원 hskang@yna.co.kr (두바이=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hskang@yna.co.kr (두바이=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