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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동·아프리카

아프간 법원, 현직 기자 신성모독 혐의로 사형

등록 2008-01-23 22:32

아프가니스탄 법원이 여성에 관한 코란 문구를 반박하는 내용의 기사를 소지한 혐의로 체포된 기자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아프간 북부 발크주 법원은 현지 신문 기자인 페르위즈 캄바크시(29)에 대해 신성 모독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다.

현지 신문 '자한-에-나우(Jahan-e Naw)'에 소속된 캄바크시 기자는 이슬람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을 언급한 코란 문구에 반하는 기사를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체포됐다.

법원측은 캄바크시 기자가 신성모독 혐의를 시인했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의 판결에 항의하는 기자들도 검거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발크 주 정부 법무차관인 하피줄라 칼리키야르도 캄바크시를 지지할 경우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아프간내 보수파 이슬람 성직자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으나, 국제 인권단체와 국경없는 기자회 등은 이번 판결이 과도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이번 판결은 법이나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캄바크시는 자신을 변호하지도 못한 채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비난했다.


(뉴델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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