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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동·아프리카

이집트, 모스크 시위 금지법 추진

등록 2008-02-07 21:09

이집트 정부가 모스크(이슬람 사원)나 교회 같은 종교 시설에서 일체의 시위를 금지하는 법률의 제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상원에 해당하는 이집트 슈라위원회는 종교시설 안이나 앞에서 모든 형태의 시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토록 하는 법률안을 사실상 승인했다고 이집션 가제트가 7일 보도했다.

이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되고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발효되면 모스크나 교회에서 시위를 주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과 최고 5천 파운드(약 9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단순 시위 가담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2천 파운드의 벌금형을 각오해야 한다.

마흐무드 자크주크 종교부 장관은 "모스크와 교회는 신의 전유물이기 때문에 이들 시설이 세속적인 시위의 장소로 이용돼서는 안된다"며 이 법을 제정하려는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시위 중에는 험한 말과 거친 행동이 표출될 수 있다며 이는 신에게 경배하는 장소에는 어울리지 않는 "악마의 짓"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집트 정치분석가들은 정부와 여당이 최대 야권 세력인 무슬림형제단을 견제하기 위해 이런 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전체 인구의 90%가 무슬림인 이집트에서는 동네 모스크에서 매주 열리는 금요 기도회가 여론의 진원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슬람 운동가들이 금요 기도회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설파하며 시위를 주동하는 일이 흔하다.

이슬람 정파인 무슬림형제단이 정부와 여당의 강력한 견제에도 불구하고 2005년 총선에서 하원 의석의 20%를 차지하는 돌풍을 일으킬 수 있었던 배경에는 모스크를 통한 선거운동이 자리한다는 분석이 있다.

무슬림형제단 소속인 모흐센 라디 의원은 "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한 다중의 반대가 시위로 나타나는 것"이라며 종교시설에서의 시위를 금지하는 법률안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http://blog.yonhapnews.co.kr/medium90/

(카이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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