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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동·아프리카

유엔 보고관, 사우디에 혼인법 제정 촉구

등록 2008-02-15 00:50

사우디 아라비아는 국제 인권기준에 맞춰서 여성 폭력을 처벌하고 혼인과 이혼, 혼인 최소 연령을 명문화한 법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유엔 인권 전문가가 14일 권고했다.

야킨 에르튀르크 유엔 여성폭력 인권 특별보고관은 이날 제네바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사적인 생활을 규율하는 성문 법률이 없는 것이 사우디 여성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주요한 장애물"이라면서 그 같이 말했다.

에르튀르크 특별보고관은 지난 4일부터 열흘간 사우디 정부의 초청으로 수도 리야드 등지를 방문해 정부 고위관리들과 슈라위원회(의회), 인권위원회, 여성단체 대표들을 만나 사우디의 여성 인권 상황을 조사했다.

그는 성명에서 "나는 사우디 사회에서 여성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여성들의 사회적 기여도가 느껴짐에 따라 여성의 권리를 신장할 필요성이 더욱 더 시급해 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에르튀르크 특별보고관은 이와 함께 여성폭력 사건 조사를 위한 국가여성기구를 비롯한 독립적 기구 설치와 더불어, 정책 결정 및 지도력을 포함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권리 확대 지원 정책 마련 등도 촉구했다.

사우디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성들의 자동차 운전을 금하고 있을 뿐아니라, 여성들이 일상 업무를 수행할 경우 `남성 보호자'를 반드시 동반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 1일 보고서를 통해 사우디 여성들이 사회 생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양성 평등 및 여성 폭력 종식 등을 사우디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사우디에서는 헌법에서도 다른 법률에서도 남녀평등의 원리를 규정한 것이 없다"면서 양성 평등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사우디 정부에 권고했다.

이 유 특파원 lye@yna.co.kr (제네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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