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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동·아프리카

가자 민간인 피해, 이스라엘 ‘국제법 위반’ 논란

등록 2009-01-06 16:54

민간인 vs 전투원 구별 애매모호 지적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으로 잇단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면서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 논란도 확산되고 잇다.

영국 BBC방송 인터넷판은 5일 가자지구 내 어떤 인물, 어떤 시설이 군사적으로 합법적인 목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곤혹스런 의문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법은 일단 전투원과 비전투원을 구별해 민간인 희생자를 최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적대 행위에 직접적으로 관여된 사람'을 전투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 이스라엘 군대변인은 "하마스 내 테러리즘에 관여된 사람은 누구나 우리의 정당한 목표가 된다는 것이 우리의 정의"라고 말하고 있다.

런던대(UCL) 국제법전문 필리페 샌드 교수는 "전투원의 정의를 이스라엘군과 같은 방식으로 넓힌다면 법의 대상과 목적을 매우 훼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스라엘 공습 초기 이뤄진 가자지구 내 경찰서에 대한 폭격이 논란의 한 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경찰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로켓 공격이라는 `부업'도 하고 있다면서 공습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한 반면 인권단체들은 질서유지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이라고 반박했다.

대학교나 모스크(이슬람 사원)를 목표로 한 공습도 당연히 논란이 된다.

이스라엘은 모스크들이 무기 저장고로 사용됐다면서 저장됐던 무기들이 공습으로 폭파되면서 일어난 2차 폭파 장면을 그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그러나 무기 연구소로 사용되고 있다고 폭격한 이슬람대학 실험실이나 테러리스트 자금 거래에 이용되고 있다며 공격한 3개 환전소에 대해서는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스라엘 인권단체인 비티셀렘의 제시카 몬텔 회장은 "그런 모든 건물이 합법적인 목표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결함이 있고, 매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엄청난 폭탄을 투하한 것에 대한 논란도 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프레드 아브라함스 수석연구원은 "설사 합법적인 목표라도 (한 목표에) 10톤의 폭탄을 퍼부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은 군사 작전을 앞두고 항상 법률가들과 상의하고 있으며,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다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정밀 유도탄을 사용하고, 목표물 공습에 앞서 전화로 경고를 주기도 하며, 민간인들이 목표물에 보여서 공격을 중단한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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