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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동·아프리카

12세 소녀와 결혼한 이슬람 성직자 구속

등록 2009-03-17 17:28

세계 최대 이슬람인구 보유국인 인도네시아에서 12세 소녀를 두 번째 아내로 맞은 이슬람 성직자가 전격 구속됐다고 17일 현지방송 SCTV 보도했다.

중부자바주(州) 스마랑 지방경찰청은 이날 울파라는 이름의 소녀와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결혼한 뿌지오노 짜요 위디얀또(43)를 조사한 후 아동복지법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이슬람 기숙학교 소유주이자 사업가인 뿌지오노는 지난해 8월 가난한 시골 출신의 소녀와 결혼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전국적으로 파문이 일었으나 일부 이슬람 성직자들의 비호를 받아 사건은 유야무야 넘어갔었다.

더욱이 뿌지오노의 첫번째 아내 우미(26)와 추종자들이 심사위원이 되어 여러명의 소녀들을 심사한 후 울파를 뽑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을 경악케 했다.

하지만 인권단체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종교적 관습에 따라 결혼한 뿌지오노를 아동성매매 혐의로 처벌할 것을 사법당국에 지속적으로 요구함에 따라 경찰이 사건 수사에 나서 결국 법적 절차를 밟게 됐다.

스마랑 지역 유력 인사인 뿌지오노는 지난해 한번에 자선금으로 13억 루피아(1억6천만원)를 기부할 정도로 부자다.

인도네시아 시골에서는 경제력이 약한 부모들이 지참금을 받고 어린 자녀들을 결혼시키는 조혼(早婚) 풍습이 아직도 남아 있다.

인도네시아 법에는 부모가 동의할 경우 결혼 최저 연령을 16세로 규정하고 있어 뿌지오노와 그의 첫째 아내, 소녀의 부모 등은 아동보호법에 따라 최고 15년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자카르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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