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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동·아프리카

이란, 억류 프랑스 대사관 직원 석방(종합)

등록 2009-08-12 07:10

사르코지 "여 강사 레이스도 석방해야"

이란 반정부시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테헤란 주재 프랑스대사관 여직원이 11일 석방됐다.

외신들은 이날 프랑스 엘리제궁의 발표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으나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프랑스와 이란 이중 국적 소지자인 나작 아프샤르는 이란 대통령선거 이후 촉발된 반정부 시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일 첫 공판 이후 재판을 받아왔다.

프랑스 정부는 그녀에게 적용된 국가안보 위협 혐의가 전혀 근거없는 것이라며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아프샤르와 함께 기소된 프랑스인 클로틸데 레이스는 여전히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이스파한 대학 강사인 레이스는 지난 8일 2차 공판에서 "시위현장에서 찍은 사진 몇 장과 현장상황을 대사관에 전달했다"며 "호기심 차원에서 시위현장에 갔던 것은 실수였으며 가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이란 언론들이 전했다.

이란 당국은 영국, 프랑스 등 서방의 개입으로 대선 이후 반정부 시위가 확산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해당 국가들은 이를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억류된 자국민과 대사관 직원들을 모두 석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아프샤르가 풀려난데 대해 안도와 함께 환영의 뜻을 밝힌 뒤 아직도 수감돼 있는 레이스도 즉각 석방할 것을 이란 당국에 촉구했다고 엘리제궁이 성명을 통해 전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아프샤르의 석방에 시리아의 역할이 컸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으나 더이상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강종구 특파원 inyon@yna.co.kr (두바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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