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감옥행…항소하겠다”
‘음란하게 공공장소에서 바지를 입었다’는 이유로 재판에 회부된 뒤 벌금 납부를 거부한 수단 여성이 감옥에 수감되는 우여곡절 끝에 동료들이 벌금을 대납해 하루 만에 석방됐다.
언론인이며 전 유엔 직원인 루브나 후세인(46)은 7일 수단 수도 하르툼에서 열린 재판에서 음란한 복장을 금지한 이슬람법을 어긴 죄로 벌금 200달러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바지 재판 사건’이 국제적 비난을 사자 애초 유력했던 태형 40대 대신 벌금형을 선고했다.
체포됐을 당시 입었던 녹색 바지를 그대로 입고 나온 후세인은 이날 “벌금은 한 푼도 낼 수 없다.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이다”라며 한달 감옥행을 선택했고, 하르툼 외곽의 옴드르만 여성 전용 교도소에 수감됐다. 후세인은 하루 뒤인 8일 그가 소속된 수단기자연맹에서 벌금을 납부한 뒤 석방됐으며, 벌금 대납이 후세인의 요청에 따른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후세인은 지난 7월 카페에서 바지를 입고 있던 다른 여성 10여명과 함께 체포됐다. 같이 체포된 다른 여성들은 비공개 약식재판에서 태형 10대를 맞고 풀려났지만, 후세인은 공개 재판을 요구하며 맞섰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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