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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동·아프리카

이집트법원, 무슬림 살해 기독교인 2명 사형

등록 2009-11-16 00:40

개종하고 무슬림과 결혼한 여동생 가족에 복수극

이집트 법원이 15일 이슬람으로 개종한 기독교 가문의 여자를 아내로 맞은 무슬림 남자를 살해한 기독교인 2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독교 가문의 여성인 마리암 아테프 킬라는 3년 전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슬람으로 개종한 뒤 무슬림 남자와 결혼했다.

킬라의 오빠는 이 부부에게 이혼하라고 요구하고 킬라에게는 교회로 다시 돌아오라고 설득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킬라의 오빠와 삼촌은 지난해 카이로에 있는 그녀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총을 난사해 킬라의 남편을 숨지게 하고 킬라와 그녀의 딸을 다치게 했다.

법원이 이 2명에게 사형을 선고함에 따라 이집트의 그랜드 무프티(최고 이슬람 율법학자)는 이 사건을 심사해 사형 확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집트 현행법은 사형의 경우 그랜드 무프티가 최종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집트 인구 8천만 명 중 기독교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10%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 기독교인과 무슬림 대부분은 비교적 평화롭게 공존하는 편이나 이따금 다른 종교 가문 간의 결혼이나 개종 문제 등으로 충돌을 빚고 있다.


이집트의 지중해 연안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는 2005년 한 기독교 교회가 이슬람을 모독하는 연극을 담은 DVD를 유포한 것을 문제 삼아 무슬림들이 폭력시위를 일으켜 3명이 죽고 90여 명이 다쳤으며, 이듬해에는 한 무슬림이 기독교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10년 전인 1999년에는 이집트 남부에서 무슬림과 기독교인들 간의 집단 충돌이 벌어져 기독교인 20명이 숨지고 22명이 부상했다.

고웅석 특파원 freemong@yna.co.kr (카이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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