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두바이 남성, 4세 남자 아이 성폭행 뒤 살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모스크(이슬람사원)에서 한 남성이 4세 남자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두바이법원은 모스크에서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인정, 피고인 라시드 알-라시디(30)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걸프뉴스 등 현지 언론이 28일 일제히 전했다.
UAE 국민인 라시디는 이슬람권 최대 명절 이드 알-아드하 기간이었던 지난해 11월 27일 두바이 알-쿠사이스 지역의 한 모스크에서 파키스탄 어린이 무사 무크타르(4)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드하 명절을 맞아 형, 친구와 함께 사원에 간 무크타르는 거기서 만난 라시디에게 아드하 선물을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슬람권에서는 아드하 명절 때 사원에서 불우한 이웃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관례다.
라시디는 선물을 주겠다며 무크타르를 유인,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뒤 머리를 바닥에 강하게 부딪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인 측은 라시디가 유년기에 학대를 받은 영향 때문에 편집증과 피해망상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법원이 주관한 정신감정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두바이 시민들은 성스러운 명절에, 그것도 모스크 안에서 이런 끔찍한 범행이 이뤄졌다는 데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무크타르의 아버지 무크타르 쿠다 바크시는 걸프뉴스를 통해 "그날, 명절 새옷을 입고 아주 행복한 모습으로 `아빠 명절 축하해요(이드 무바라크.Eid Mubarak)'라며 뽀뽀해주고 집을 나섰던 아들의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며 애통해했다.
라시디는 항소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은 1∼2주 뒤 속개될 예정이다. 강종구 특파원 inyon@yna.co.kr (두바이=연합뉴스)
라시디는 항소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은 1∼2주 뒤 속개될 예정이다. 강종구 특파원 inyon@yna.co.kr (두바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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