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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동·아프리카

‘남편의 결혼식’ 불지른 여성 사형논란

등록 2010-03-31 22:28

쿠웨이트에서 57명 참사
혐의 부인에도 처벌 여론
변호인 “정치적 판단” 반발
쿠웨이트의 23살 여성이 방화·살인 혐의로 1심에서 사형판결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쿠웨이트 법원은 30일 남편의 또다른 부인과의 결혼식 피로연 천막에 불을 질러 여성과 어린이 등 신부쪽 하객 57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나스랄 유세프 모하메드 알에네지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아에프페>(AFP) 통신이 전했다. 지난해 8월 쿠웨이트시티 인근의 자라 마을에서 있었던 참사의 범인으로 인정한 것이다.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알에네지는 사건 직후 “자신에 대한 남편의 나쁜 행동에 복수하려 했다”고 말했으나, 지난해 10월 첫 심리가 개시된 이후 재판 과정 내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한 증인은 알에네지가 결혼식 천막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이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워낙 인명피해가 컸던 사건인지라 그의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끓어올랐다. 셰이크 사바 알아메드 알사바 국왕은 희생자 유가족에게 각각 3만5000달러의 위로금을 전달했다.

그러나 알에네지의 변호인은 “재판부가 여론을 의식해 사법적 판결이 아닌 정치적 판단을 내렸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재판부가 피고가 범인이라는 점을 명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데다, 법적으로 허점투성이”라며, 국제인권기구에 제소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항소심 과정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거칠 전망이다.

쿠웨이트 사법사상 자국민 여성 피고에 대한 사형판결은 이번이 두번째이나 집행은 한번도 없었다. 2006년 쿠웨이트 여성이 마약 밀거래 혐의로 사형판결을 받았다가 15년형으로 감형된 바 있으며, 외국인 여성은 지금까지 3명이 교수대의 이슬로 사라졌다.

조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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