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임박 여성 구명운동 번져
EU·미국 등은 집행중단 요구
EU·미국 등은 집행중단 요구
이란에서 간통죄로 유죄가 선고된 한 여성에 대해 돌을 던져 사형시키는 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42살의 사키네흐 모함마디아슈티아니는 2006년 간통죄로 첫 유죄가 선고됐다. 태형 99대를 맞은 뒤 자백했다가 이후 혐의를 부인했으나, 2007년 간통죄로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인권단체와 이 여성의 자녀들은 투석형이 임박했고 언제든 집행될 수 있다며 구명운동을 펴고 있다. 그의 변호사는 “투석형 사형은 명백한 증거와 증인이 필요한데 판사들의 판단만으로 결정됐다”며 비난했다. 인권활동가 미나 아하디는 “최소 40~50명의 여성이 이란에서 비슷한 운명(투석형 사형)을 기다리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캐서린 애슈턴 유럽연합(EU) 외교대표는 6일 “투석형 집행은 고문에 상당하는 특히 잔인한 수단이다”며 이란 정부에 중단을 촉구했다. 미국 국무부도 지난 1일 “인권침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투석형은 이란의 이슬람 율법에 따라 목만 빼고 땅에 온몸이 묻힌 상태에서 처형 참가자들이 돌을 던져 사형이 집행되며, 만약 땅속에서 빠져나오면 감형된다고 <가디언>이 최근 전했다. 투석형 사형집행은 ‘잔인하다’는 인권단체 등의 문제제기가 계속되면서 최근에는 거의 집행되지 않고 있다. 이란에서는 간통과 살인, 성폭행, 무장강도, 마약거래는 모두 사형에 처해지며, 지난해 388건 대부분이 교수형에 처해졌다고 국제앰네스티는 밝혔다.
장병옥 한국외국어대 이란어과 교수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슬람 율법을 따르는 사회에서는 우리의 형법처럼 관습이자 법으로 적용된다”며 “그 사회에서도 원리주의자와 현대화된 지식인 등 사이에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김순배 기자 marco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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