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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동·아프리카

이란 여성 ‘돌팔매 사형’ 모면

등록 2010-07-09 18:59

‘간통죄’ 사형 선고는 그대로
간통죄로 ‘돌팔매질’ 사형을 당할 위기에 놓였던 이란 여성이 투석형을 면하게 됐다.

영국 주재 이란대사관은 8일 성명을 내어 “본국 관련당국에 따르면 사키네흐 모함마디 아슈티아니(43)는 투석형으로 사형되진 않을 것”이라며 “투석형은 현재 이란 의회에 계류 중인 형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슈티아니에 대한 사형 선고는 여전히 유효한 까닭에, 인권단체들은 교수형 집행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 출신의 아슈티아니는 이란어로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어려운 법률용어 등을 제대로 이해 못해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슈티아니의 사연은 지난 2일 영국 일간 <가디언>이 그의 자녀들의 벌이는 구명운동을 집중조명한데다, 오는 11일 ‘투석형에 반대하는 국제 연대의 날’을 앞두고 국제적 관심을 끌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2001년 7월11일 이란에서 간통죄 여성에 대한 끔찍한 투석형이 집행된 날을 ‘투석형에 반대하는 날’로 정하고 투석형 폐지 운동을 벌여오고 있다.

이듬해인 2002년 이란 법무부는 투석형 집행을 전격 유예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투석형 조항을 삭제한 형법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했으나 법률안 최종승인권을 쥔 혁명수호위원회에서 막혀있는 실정이다. 이슬람권에선 간통죄를 살인죄와 함께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2007년 7월과 2008년 12월에도 투석형이 집행된 사실이 확인됐다. 지금도 이란에는 여성 12명과 남성 3명 등 적어도 15명이 간통죄로 투석형을 선고받은 채 수감중이라고 <가디언>은 전했다.

조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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