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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동·아프리카

“소말리아 해적 처벌, 국제법정 필요”

등록 2011-01-26 18:56

유엔 해적담당 고문 제안
탄자니아 수용시설 의향
소말리아 내에서 제대로 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 소말리아 해적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역외 소말리아 법정과 수감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소말리아 해적 담당 특별고문인 자크 랑 전 프랑스 문화장관은 2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인도양에서 국제적인 초계활동 중 붙잡힌 해적들 10명 가운데 9명이 처벌할 곳이 없다는 이유로 곧장 풀려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렇게 주장했다.

소말리아 인근 동아프리카 국가인 탄자니아가 이를 수용할 의사를 표명했다고 랑 전 장관의 측근은 밝혔다. 탄자니아 아류샤에는 르완다전범재판소가 설치돼 있어 이를 해적 재판에 이용할 수 있다.

국제법 교수였던 랑 전 장관은 법정 및 새로운 교도소를 세우고 소말리아의 사법체계를 강화하는 데 2500만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 보고서는 또 해적들의 본거지인 소말리아내 푼트란드주와 소말리란드주의 젊은이들에게 해적의 길을 가지 않도록 경제적 지원의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주변국들은 해적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랑 전장관은 특히 “(소말리아 해적 퇴치를 위해서는) 해적들을 배후조종하는 12명 정도의 소말리아 부족장들을 붙잡아야 한다”며 “이들의 이름도 알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이름은 거명하지 않았다. 그는 1500여명에 불과한 해적들을 단속하기 위해 인도양에서 벌어지는 국제적인 초계군사활동 및 납치된 선박에 선적된 상품들의 손실, 몸값, 선박 보험료 등 비용을 합할 경우 연간 경제적 손실이 70억달러 이상이라고 밝혔다.

수전 라이스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소말리아 해적들의 자산을 추적하기 위한 접촉그룹들의 회담이 오는 3월1일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13개국이 해적들을 붙잡아 놓고 있으며,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지난 21일 생포한 12명의 해적들을 자국 법정에서 재판할 예정이다.

류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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