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에 만들어 구금·기소 진행
유엔 안보리가 11일 소말리아 해적을 다루는 국제특별법정 설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아에프페>(AFP) 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유엔의 이 결의안에 따라 소말리아 해적 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에 박차가 가해지게 됐다. 각국은 그동안 소말리아 해적을 체포하고도, 관할권 등 법적 문제 때문에 이들을 기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결의안은 소말리아 밖의 제3국에서 특별법정을 설치하도록 요구했다. 또 해적활동에 영향을 받는 선박회사 및 각국 정부에 해적들에 대한 구금 및 기소를 진행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결의안의 많은 대책들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요청에 따라 이 문제를 연구한 자크 랑 전 프랑스 문화부 장관이 제안한 것이다. 랑은 소말리아 해적 특별법정으로 지난 1994년 르완다 학살 때 세워졌던 탄자니아의 아루샤 국제법정을 이용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또 소말리아 북부의 특별구인 소말리랜드와 펀틀랜드에도 특별법정이 세워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말리랜드에는 지난달 유엔이 자금을 대는 해적 수감소가 출범했으나, 소말리랜드 당국은 외국에 의해 체포된 해적들은 수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초안한 이 결의안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앞으로 두 달 안에 특별법정에 의한 기소를 실시하는 방안들에 대한 보고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 결의안을 제안한 러시아의 유엔대사 비탈리 추르킨은 이 특별법정이 해적들을 퇴치하기 위해 “효과적인 사법체계를 세우는 첫 실질적 조처”라고 평가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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