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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동·아프리카

‘팔레스타인판 다윗’ 실형 선고율 100%

등록 2011-07-18 21:10수정 2011-07-18 21:57

이스라엘, 무장군대에 돌멩이 던진 미성년자 가혹한 처벌
심야 체포·보호자 동행 금지…6개월 이상 감옥살이 15%
다윗과 골리앗이 바뀌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야기다.

약 3000년 전, 유대 소년 다윗은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돌팔매질로 거꾸러뜨렸다고 한다. 이후 다윗은 유대 왕에 올라 이스라엘 왕국을 통일했다. 블레셋족은 20세기 들어 신생국 이스라엘에 땅을 빼앗긴 팔레스타인의 조상들이다.

지금은 팔레스타인 소년들이 중무장한 이스라엘군에 맞서 돌을 날린다. 그러나 소년 다윗과 달리 팔레스타인 소년들은 돌을 던지면 이스라엘군에 붙잡혀 군사법정에 넘겨진다. 2005~2010년까지 6년 새 투석 혐의로 붙잡힌 팔레스타인 미성년자 853명 가운데 딱 한명을 뺀 852명이 이스라엘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개월씩 감옥살이를 했다고 현지 일간 <하레츠>가 18일 보도했다. 사실상 100%의 실형 선고율이다.

이스라엘 인권단체 브첼렘이 이날 자국 국방부 자료를 바탕으로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852명의 10대 소년범 중 14~15살이 255명에 이르렀고, 12~13살의 어린이들도 18명이나 됐다. 대다수는 몇 주 또는 몇 달간의 금고형을 받았으나, 전체의 15%는 6개월 이상 감옥살이를 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팔레스타인 미성년자들의 ‘돌팔매 항쟁’이 연간 3600~4500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이들에게 적용되는 군법은 이스라엘 법률에 따른 기본권도 보장하지 않는다. 채증사진 등을 근거로 주로 밤에 체포되며, 보호자의 동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변호사의 도움은 생각도 할 수 없다.

구금된 지 8일이 지나서야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와 유죄협상(플리바게닝) 탓에 어린 투석범들이 쉽게 혐의를 인정하고 마는 것도 경이적인 유죄 선고율에 한몫을 한다. 정상적인 법 절차를 밟을 경우 체포된 때로부터 정식재판에서 선고가 나오기까지의 구금 기간이 그냥 유죄를 인정하고 감옥살이를 하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일부 법률가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한다. 투석 사건을 많이 다뤄봤다는 한 판사는 “군인들이 밤늦게 아이들을 체포해 변호사도 없이 심문하는 건 끔찍한 일”이라며 “그 때문에 아이들을 풀어주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하지만, 초범이거나 상해가 없을 경우 부모의 지도 책임을 지우고 석방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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