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독립국 승인’ 유엔 절차
팔레스타인의 독립국 승인 요청은 적어도 몇달 동안 유엔을 불꽃 튀는 외교전의 현장으로 변모시킬 것으로 보인다.
팔레스타인이 23일 유엔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반기문 사무총장은 우선 신청서를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순회의장인 나와프 살람 유엔주재 레바논 대사에게 전달하게 된다. 살람 대사는 신청서를 검토할 위원회를 꾸리는데, 팔레스타인이 표결을 서둘지 않을 뜻을 보이고 있어 검토에만 몇달 이상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검토 뒤 안보리에 상정되면, 미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중국 등 5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15개 이사국이 표결을 하게 된다. 여기서 9표 이상을 얻으면 총회에 부쳐지는데, 총회에서 전체 193개 회원국 중 3분의 2인 129표 이상을 얻으면 팔레스타인은 독립국 지위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고 팔레스타인이 9표 이상을 얻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안보리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럴 경우 팔레스타인은 현재보다 격상된 ‘비회원국 옵서버 국가’ 지위를 노릴 수도 있다. 옵서버 국가는 정식 유엔 회원국은 아니지만 국가 지위를 인정받는 셈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무대에서 운신의 폭이 훨씬 자유롭다. 현재 유엔 비회원국 옵서버 국가는 바티칸이 유일하다. 비회원국 옵서버 국가 지위에는 안보리의 표결이 필요 없고 총회에서 과반수만 찬성하면 된다.
<로이터> 통신은 비회원국 옵서버 국가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가입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을 전쟁범죄 혐의로 제소할 길이 열린다고 전했다. 역시 이스라엘과 미국으로서는 상상하고 싶지 않은 시나리오다. 이형섭 기자 sub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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