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군사법원이 시위 참가자들의 처녀성을 검사한 혐의로 기소된 군의관에게 무죄를 선고해 여론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집트 관영통신 <메나>(MENA)는 군사법원이 시위에 참가한 여성들의 처녀성 검사를 한 혐의로 기소된 군의관 아흐메드 아델에게 11일 무죄를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이 사건 재판장은 관련자들의 진술이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었다. 재판장은 “양심에 근거한” 판단으로 “어떤 압력”에도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내외적 논란을 부른 이 사건은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이 쫓겨난 뒤인 지난해 3월9일 이집트 군이 군사정권에 반대해 카이로 타흐리르광장을 점거한 시위대를 해산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연행자들 중 여성 7명이 아델의 지휘로 처녀성 검사를 받았다며 그를 고소했다. 이들은 여군이 연행된 여성들을 발가벗긴 채 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녹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집트 군 정보사령관 압델 파타 엘시시도 연행자들이 군인들한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할 것에 대비해 처녀성 검사를 실시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밝히기도 했다.
이집트 여성계는 군사법원이 봐주기 판결을 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처녀성 검사를 당했다며 아델을 고소한 사미라 이브라힘은 “이번 판결로 내 명예가 아니라 이집트의 명예가 공격당했다”며 “이집트의 명예를 위해 계속 싸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집트 군사법원은 단심제를 채택하고 있어 항소가 불가능하다. 여성계는 오는 16일 ‘이집트 여성의 날’을 맞아 판결에 항의하는 행진에 나서기로 했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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