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의 30년 독재가 심판받았지만, 이집트 국민의 짧은 환호는 곧바로 거대한 분노로 변했다. 호스니 무바라크(84) 전 대통령에게 25년형을 선고한 1심 판결 내용이 알려지자, “정치적 판결”이란 비판과 함께 이집트가 다시 격렬한 시위에 휩싸이고 있다. 이집트 카이로 형사법원은 2일(현지시각), 반독재 민주화 시위대에 대한 유혈진압 지시 혐의로 기소된 무바라크 전 대통령에게 “진압을 저지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25년형을 선고했다. 무바라크의 고령을 고려하면 사실상 종신형인 셈이다. 함께 기소된 하비브 아들리 전 내무장관도 역시 25년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2월 민주화 시민혁명으로 무바라크 정권이 무너진 지 16개월 만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 고위관계자 6명과 부패 및 돈세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바라크의 두 아들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집트 국영 텔레비전이 생방송한 이날 재판에서 무바라크와 아들리에게 종신형이 선고된 직후 이집트 전역에선 “신은 위대하다”는 환호와 이집트 국기가 물결쳤다. 그러나 재판장인 무함마드 리파아트 판사가 이어 나머지 피고들에게는 “증거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자 분위기는 급반전했다고 현지 <알아흐람> 등은 전했다. 당장 “군부정권 퇴진” “살인자들을 처형하라”는 구호가 터져나왔고, 혁명의 발원지인 카이로의 타흐리르(해방) 광장뿐 아니라 알렉산드리아, 수에즈 등 전국의 주요 도시에선 이날 밤늦게까지 대규모 항의시위가 벌어졌고 3일에도 시위가 이어졌다.
무바라크 등은 지난해 1~2월 이집트 혁명 당시 비무장 민간인 시위대를 유혈진압해 850여명을 숨지게 하고 집권 기간 부정축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판결로, 무바라크는 지난해 아랍 전역을 휩쓴 반독재 민주화 시위 이후 축출된 독재자 중 처음으로 자국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로 기록됐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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