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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동·아프리카

파키스탄 대법, ‘법정모독’ 길라니 총리 자격 박탈

등록 2012-06-19 23:21

유사프 라자 길라니 총리
유사프 라자 길라니 총리
‘대통령 부패 조사명령 거부’ 유죄판결로…군부와 알력 때문 분석도
파키스탄 대법원이 ‘법정모독’ 유죄 선고를 받았던 유사프 라자 길라니 총리에게 자격박탈을 선고했다. 총리직에서 해임되거나 직접 사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파키스탄은 당분간 정치적 격랑에 휘말리게 됐다.

<아에프페>(AFP) 등 외신들은 파키스탄 대법원이 19일 길라니(사진) 총리의 자격박탈을 판결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자격정지 사실을 공포할 것을 명령했다고 전했다. 집권당인 인민당 등은 긴급 각료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판결이 내려진 것은 지난 4월26일 대법원이 길라니 총리에게 법정모독 유죄판결을 내린 연장선상에 있다. 길라니 총리는 법원이 내린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 대통령의 부패혐의 조사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기소됐었다. 파키스탄 헌법은 사법부를 중상하거나 조롱한 사람은 국회의원과 총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유죄판결이 내려진 때부터 이미 그가 국회의원과 총리 자격을 모두 잃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인민당과 연정 참여 정당들은 다시 항소할 방안을 찾거나 국회에서의 재표결을 통해 다시 길라니를 선임하는 방법 등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반발이 극심하다면 의회 해산 뒤 조기총선을 치를 가능성도 있다. 어찌 됐든 탈레반과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는 파키스탄 국내 정국은 당분간 안갯속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태는 현재 집권당과 군부의 알력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파키스탄 사법부는 전통적으로 군부와 연결돼 있으며, 현 정부가 군을 홀대한다는 불만이 커지면서 군이 사법부를 이용해 ‘평화적인 쿠데타’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형섭 기자 sub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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