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새 정부, 대법원에 기소
‘성공한 쿠데타’ 처벌 첫 사례 주목
‘성공한 쿠데타’ 처벌 첫 사례 주목
파키스탄 새 정부가 페르베즈 무샤라프 전 대통령을 반역죄를 적용해 제소하기로 했다. 나와즈 샤리프 총리는 24일 의회에 나와 “무샤라프는 법정에 서서 자신의 범죄에 대해 답해야 할 것”이라며, 법무장관이 대법원에 기소했다고 밝혔다.
무샤라프의 반역죄 혐의는 쿠데타와 2007년 비상사태 선포 및 대법관 해임 등에 관한 것이다. 파키스탄에서 반역죄는 종신형 또는 사형에 처해진다. 무샤라프가 반역죄로 재판을 받을 경우, 이는 1947년 건국 뒤 쿠데타가 그칠 날 없었던 파키스탄에서 군의 헌정질서 유린에 대해 죄를 묻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영국 <비비시>(BBC)가 보도했다.
육군참모총장 출신인 무샤라프는 1999년 쿠데타로 집권한 뒤 2001~2008년 대통령을 지냈다. 2008년 총선 패배로 탄핵 위기에 놓이자 망명했다가, 지난 3월 총선을 두 달 앞두고 입국해 출마를 시도했으나 재판중이어서 자격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무샤라프는 2006년 발루치스탄 반군 지도자를 살해하고, 2007년 베나지르 부토 전 총리의 암살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가택연금 중인 무샤라프는 이날 성명을 내어 “나는 조국에 헌신했다. 샤리프 정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 부당하게 반역죄를 묻는 무모함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총선에서 압승해 이달 초 취임한 샤리프 총리는 무샤라프가 쿠데타를 일으킬 당시 총리 재임 중이었다. 샤리프는 무샤라프에 의해 실각한 뒤 2000년 테러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모든 재산을 몰수당했다.
이유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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