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신청한 범영해운
현지업체에 6억 대금 못내
한국인 4명등 20여명 위험
현지업체에 6억 대금 못내
한국인 4명등 20여명 위험
한국인 4명 등 20여명의 선원을 태운 우리 국적 화물선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수도 아부다비항에 두 달째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23일 부산에 본사가 있는 범영해운 소속 1만6000t급 벌크선 팬블레스호가 원료 대금 6억원을 지급하지 못해 5월20일부터 현재까지 아랍에미리트연합의 항만공사에 의해 억류돼 항구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억류된 선원 20여명 가운데 한국인은 4명이고 나머지는 필리핀인으로 확인됐다.
50도가 넘는 살인적인 더위 속에서 억류 기간이 길어지자 선원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문화방송> 인터뷰에서 “여기서 어떻게 버텨야 할지 희망이 없어 힘들다”고 괴로움을 호소했다. 이 배는 현재 식량과 발전기를 돌릴 연료가 떨어진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필리핀인 선원 한명은 맹장염으로 긴급 수술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현재 회사에 돈이 없어 억류된 선원들의 석방을 위한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범영해운은 해운업계의 극심한 경기 침체로 지난 4월10일 부산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상태다. 그동안 한국 국적 선박이 소말리아 등지에서 해적에게 납치돼 억류된 사례는 적잖게 있었지만 대금을 내지 못해 억류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외교부는 “우리 선원들은 조만간 자진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현지 당국이 선박의 새로운 소유권자가 나타나 가압류 상황이 해제될 때까지 선박을 관리할 인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이번 억류는 기본적으로 민사 사안이지만 선원들의 안전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길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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