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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동·아프리카

서방 대 러시아…유엔 대응 놓고 2라운드

등록 2013-09-11 20:24수정 2013-09-11 21:30

프, 미·영과 협의 안보리 결의안 제출
“시리아, 약속 안지키면 유엔이 공격”
러 “군사위협 안돼”…의장성명 추진
미국이 시리아에 대한 군사개입을 잠정 유보하면서, 사태 해결을 위한 논쟁의 무대가 다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옮겨진 모양새다. 초점은 여전히‘군사개입’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결의 여부다.

11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 등 외신보도를 종합하면, 전날 프랑스가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새 결의안은 지난 8월21일 시리아에서 벌어진 화학무기 공격이 ‘시리아 정부’의 소행이라고 못박았다. 또 시리아 정부가 지체없이 보유 화학무기 전량을 공개하고, 이를 국제사회의 감시 아래 전량 폐기하도록 했다. ‘화학무기 학살’에 가담한 이들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겨 재판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시리아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유엔 헌장 제7조를 적용하도록 하는 게 새 결의안의 핵심이다. 헌장 7조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회원국들이 군사적 행동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프랑스는 이에 대해 미-영 두 나라와 사전 협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쪽은 전혀 다른 논리로 맞서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0일 “어떤 나라든 군사적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 폐기에 나서기는 어렵다. 군사적 위협이 없는 경우에만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 방안이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강조해 결의안에 유엔 헌장 7조를 포함시키는 데 반대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1일치에서 “러시아 쪽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안보리 결의 대신 상징적인 의미만 있는 의장 성명을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고 전했다.

앞서 왈리드 무알렘 시리아 외교장관은 10일 <비비시>(BBC) 등 외신과 만나 화학무기금지협정 가입과 관련 정보 공개, 유엔 사찰단의 현장조사 수용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알자지라>는 11일 “러시아와 시리아 쪽은 향후 화학무기 폐기 절차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이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및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등과 접촉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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