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를 불법으로 규정한 우간다가 동성애 재범자를 최대 종신형에 처하고 동성애를 신고하지 않는 사람도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비비시>(BBC)가 20일 전했다. 우간다는 식민지 역사 영향으로 국민들 대부분이 보수적 기독교도인 탓에 동성애를 일찌감치 범죄로 규정했다. 2009년에는 동성애자를 최대 사형에 처하는 법안이 제출됐으나 국제적 비난 여론이 들끓어 통과되지 못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당시 이런 입법 움직임에 “혐오스럽다”며 거세게 비난했다.
<비비시>는 “우간다 총리는 의회 정족수가 차지 않았다는 이유로 표결을 반대했으나 강행됐다”며 “우간다 대통령이 법안에 최종 서명할지를 지켜볼 일이지만 총리는 의결 정족수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우간다 정부는 이번 법 통과가 국제적 여론을 크게 악화시켜 원조 중단을 부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비비시>는 짚었다.
우간다는 또 미니스커트 같은 선정적인 옷의 착용을 금지하고, 뮤직비디오 등에서 가슴·허벅지·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 흥분을 부르는 행동을 금지하는 반포르노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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