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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동·아프리카

이집트, 반정부 시위대 529명 무더기 사형 선고

등록 2014-03-24 21:24수정 2014-03-24 22:20

무슬림형제단과 지지자 등
경찰서 습격 혐의 등 적용해
600여명 재판 또 열릴 예정
이집트 법원이 이슬람주의 단체인 무슬림형제단 지지자 529명에게 무더기로 사형을 선고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대규모 ‘집단 사형’ 판결은 ‘아랍의 봄’의 몰락을 상징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집트 북부 민야주 형사법원(재판장 사이드 유세프)은 24일 지난해 8월 이 지역의 한 경찰서를 습격하는 과정에서 경찰 간부 1명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45명 가운데 529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집트의 법률전문가와 인권활동가들은 항소심에선 상당수 피고들의 형기가 감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간 <아흐람> 등 현지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해 7월3일 무슬림형제단 출신인 무함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이 쿠데타로 축출된 이후, 지지자들은 카이로의 라비아 사원 앞 등을 점거한 채 무르시의 복권을 요구하며 점거농성을 벌였다. 8월14일 이른 아침 이집트 경찰은 중장비와 장갑차를 동원해 시위현장을 급습하고, 달아나는 시위대에게 무차별 총질을 해댔다. 이 과정에서 줄잡아 시위대 570여명이 숨지고 3500여명이 다쳤다는 게 이집트 내무부의 공식 집계다.

진압 직후 이집트 과도정부는 비상계엄령을 내렸다. 하지만 성난 무슬림형제단 지지자들이 이집트 전역에서 경찰서를 비롯한 관공서와 교회 등을 습격했다. 당시 수도 카이로에서 남쪽으로 약 245㎞ 떨어진 민야주의 마타이 지방 경찰서도 습격을 당했다. 이 과정에서 무스타파 아타르 부서장이 목숨을 잃고, 다른 경관 2명이 크게 다쳤다. 일부 시위대는 무기를 탈취하기도 했다는 게 검찰 쪽 주장이다.

앞서 유세프 재판장은 지난 22일 첫 공판 때 증거자료 확인과 증인 심문 등이 필요하다며 변론기일을 연장해 달라는 변호인단의 요청을 기각한 뒤, 이날 두번째 공판에서 ‘대량 사형’ 판결을 내렸다. 재판에 참여한 아흐마드 샤리프 변호사는 <로이터> 통신과 한 인터뷰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방어권 유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날 법정에는 피고인 가운데 147명만 출정했으며, 도주한 나머지 피고인은 궐석재판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로이터> 통신은 “민야주 법원에선 25일에도 비슷한 혐의로 비슷한 시기에 체포돼 기소된 무슬림형제단 지지자 683명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다. 피고인 가운데는 형제단 최고 지도자 무함마드 바디아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이집트의 판검사들은 그동안 ‘민주적으로 선출된’ 무르시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 의회 선거 위헌 판결, 조직적 항명 등을 통해 호스니 무바라크 시절의 기득권 체제를 수호해왔다. 이번 판결 또한 ‘군부의 시녀’를 자청한 이집트 사법부의 속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카이로에서 인권옹호센터를 이끌고 있는 무함마드 자리에 변호사는 <에이피>(AP) 통신에 “이번 판결로 이집트 사법부는 정의를 달성하는 기관에서 복수를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정인환 이유주현 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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