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정에서 국왕의 사진을 찢은 바레인 여성 시민운동가가 임신 8개월 상태에서 1주일간 구류 처분됐다고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16일(현지시간) 밝혔다.
HRW에 따르면 시민운동가 자이나브 알카와자는 15일 국왕의 사진을 찢은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국왕의 사진을 판사 앞에서 찢었다.
알카와자의 돌발행동에 주심 판사는 바로 휴정하고 알카와자를 긴급체포한 뒤 구류하라고 명령했다.
알카와자는 불법 집회에 참가하고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년간 수감된 뒤 올해 2월 풀려났다.
알카와자의 언니는 구류 처분에 항의해 16일 트위터에 국왕의 사진을 찢는 모습과 함께 “이것이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다. 나도 체포하라”는 글을 올렸다.
그의 아버지 역시 바레인의 유명한 시민운동가로 2011년 ‘아랍의 봄’ 때 절대왕정에 맞서 반정부 시위를 주도했다가 종신형을 받았다.
HRW 중동지부는 “비무장 시위 참가자를 쏘는 것보다 사진 한 장을 찢는 행위가 감옥에 갈 가능성이 큰 게 바레인의 사법체계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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