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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동·아프리카

“이스라엘 ‘초법적 살인정책’, 전쟁범죄 가능성”

등록 2015-10-14 20:03수정 2015-10-14 23:57

인권단체, 2m 거리 사살 거론
앰네스티 “국제법 위반” 성명
동예루살렘서 소총 사용 합법화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충돌이 격화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군의 이른바 ‘초법적 살인 정책(extrajudicial killings policy)’이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스라엘은 이런 정책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팔레스타인인들의 폭력이 이스라엘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 지역에선 이달 들어서만 14일까지 최소 29명의 팔레스타인 주민이 이스라엘 군의 총에 맞아 숨진 것으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집계하고 있다. 사망자에는 임신부도 있었으며, 어린이도 8명이나 됐다. 또 다친 사람은 거의 2000명에 이르며, 그 중 52명은 중태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한 인권단체 활동가는 최근 30살 팔레스타인 여성이 이스라엘 군인과 경찰들에 둘러싸였다가 2m 거리에서 사살된 사건을 거론하며 “이스라엘 군경은 그를 쉽게 제압할 수 있었다. 이는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수많은 사례 중 하나일 뿐”이라고 말했다고 <알자지라> 방송이 14일 보도했다. 이스라엘 구은 그 여성이 흉기를 갖고 있었다고 밝혔지만 증거는 없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국제 앰네스티는 지난 9일 <정당화할 수 없는 이스라엘 군의 의도적인 민간인 공격과 불법 살해, 집단처벌>이란 공식 성명서를 내어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시위대에 과도하고 광범위한 무력을 사용하고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유대인 정착민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지 않는 것을 비난한다”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또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이스라엘 군의 과도한 물리력과 불법 살해를 멈추도록 할 것을 이스라엘 당국에 촉구한다”며 “이처럼 심각한 국제법 위반 행위는 정치적 목적이나 치안, 또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은 모든 자국민에 ‘초법적 살인 정책’의 누출 및 보도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2010년엔 이스라엘 언론인 2명이 정부의 ‘팔레스타인 요인 암살 정책’ 문건을 폭로했다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문제의 문건에 따르면, 이스라엘 암살부대가 팔레스타인 정치 지도자들과 전사들을 사살한 뒤, 사건을 체포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로 위장하도록 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자국의 치안군에 “테러리즘의 물결”과 싸울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에는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인 동예루살렘에서 망원조준경이 달린 저격용 소총의 사용을 합법화했다. 지난 4일 팔레스타인의 19살 청년이 한 무리의 이스라엘인들에게 쫓겨 달아나다 이스라엘 경찰들에게 불과 몇 미터 거리에서 가슴에 총을 맞고 숨진 사건은 앰네스티가 지적한 초법적 사살의 수많은 사례 중 하나일 뿐이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경찰 대변인은 “그 청년이 이스라엘 청소년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뒤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자 경찰이 순간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불필요한 사살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팔레스타인 자치 수도인 라말라 인근의 한 난민캠프의 의사인 사미 나클레는 “사망자들의 상처 부위를 보면, 상당수가 체포 또는 고무탄 사용이 가능한 근거리에서 실탄에 맞아 숨졌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 인권단체 브첼렘은 “이스라엘 군의 새로운 총기사용 규정은 폭력 사태에 기름을 끼얹는 것으로, 시위대 해산에 실탄 사용을 금지한 이스라엘 정부의 규정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최근 팔레스타인에선 이스라엘 주민과 팔레스타인 주민 사이에 살상을 서슴지 않는 테러 수준의 개인적 폭력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이스라엘인들도 이달 들어 팔레스타인인들의 잇따른 흉기 공격으로 5명이 숨지고 87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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