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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동·아프리카

터키 개헌안 가결…에르도안, 대통령 장기집권 길 열어

등록 2017-04-17 10:17수정 2017-04-17 10:37

3%p 근소한 표차…날인없는 표도 유효 ‘부정선거’ 의혹
총리제 폐지·대통령중심제로 바꿔…2029년까지 집권 가능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인 터키의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가 근소한 차이로 가결됐다. 터키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 직전 날인이 없는 투표용지도 유효표로 처리하기로 밝힌 데 따라 야당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외신들은 전날 진행된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가 99% 개표가 완료된 상태에서 찬성이 51.3%, 반대가 48.7%로 집계됐다고 17일 전했다. 개헌을 추진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승리를 선언했다.

개헌안에는 총리제를 폐지하고 부통령제를 신설하는 등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중심제로 정치체제를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뿐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임명권도 일부 가져가고 의회의 권한은 축소돼 3권 분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개헌안은 2019년에 발효된다. 현행 헌법 아래에서 터키 대통령은 1회까지만 연임이 가능하고 에르도안의 임기는 2019년 까지이지만, 새 헌법 아래 실시되는 ‘첫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경우 앞선 임기를 1회 재임으로 집계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사실상 2029년까지 장기 집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표차가 근소한 데다 터키 선관위가 개표 직전 날인이 없는 투표용지도 유효표로 처리하기로 한 데 따라 야당을 중심으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김효진 기자 ju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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