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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동·아프리카

[속보] 사우디 “미니스커트 영상 주인공 석방”

등록 2017-07-19 23:31수정 2017-07-19 23:57

동영상 유포 직후 체포됐다가 석방
사우디 정부 “처벌 안 하겠다”
국제적 비난 여론 신경 쓴듯
짧은 상의와 미니스커트 차림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나즈드 지방 유적지를 활보하는 사우디 여성 영상 속 장면.   트위터 갈무리
짧은 상의와 미니스커트 차림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나즈드 지방 유적지를 활보하는 사우디 여성 영상 속 장면. 트위터 갈무리
여성 복장 규제가 엄격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니스커트 차림으로 활보하는 동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퍼져 ‘논란’이 된 여성이 체포돼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됐다.

<에이피>(AP) 통신은 19일, 전날 체포한 이 여성을 몇시간 조사한 뒤 석방했다는 사우디 정부의 발표를 전했다. 사우디 정부는 “야한 복장”을 입었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된 이 여성에게 범죄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그가 동영상을 올리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앞서 ‘쿨루드’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사우디 여성은 짧은 치마에 민소매 상의를 입고 유적지를 활보하는 장면이 소셜미디어에서 퍼져 사우디 국내에서 처벌 여론이 일었다. 사우디에서는 여성이 외출할 때 발끝까지 가리는 검정 겉옷 아바야, 눈을 제외한 얼굴 전체를 가리는 검은 베일인 니캅을 이용해 신체 대부분을 노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여성이 외출할 때는 아버지나 남편 등 ‘보호자’를 동반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이 여성은 당시 친척 남성과 동행했으며, 동영상은 자신이 퍼뜨린 게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동으로 이 여성은 일약 국제적 주목을 받는 인물이 됐다.

사우디 정부의 ‘무죄방면’ 조처는 국내에서도 과도한 여성 인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다 처벌 움직임에 대해 국제적으로 반감이 제기된 상황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사우디 경찰은 지난해 12월에도 야외에서 아바야 등을 착용하지 않고 머리카락 전체와 종아리 이하를 드러낸 사진을 촬영해 트위터에 올린 20대 여성을 체포해 구금한 바 있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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