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수단의 전 독재자 오마르 알바시르(뒤쪽)가 수단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중 피고석의 보호 케이지 안에 앉아 있다. 카르툼/EPA 연합뉴스
다르푸르 학살과 공포정치로 악명을 떨친 수단의 오마르 알바시르(76) 전 대통령이 국제법정에 설 가능성이 커졌다.
수단 과도정부는 11일 자국에서 재판 중인 오마르 전 대통령의 신병을 국제형사재판소(ICC)(ICC)에 넘기는 데 다르푸르 반군 쪽과 합의했다고 <로이터> 등 외신들이 전했다.
수단 과도정부의 최고통치기구인 주권위원회 위원인 무함마드 하산 알타이시는 이날 “국제형사재판소가 수배하고 기소한 자들은 거기로 가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과도정부의 파이살 살레 정보 장관은 “이런 결정은 국제형사재판소가 다르푸르 학살과 관련해 기소한 5명의 수단 출신 용의자 모두에 적용된다”고 확인했다. 수단 과도정부가 알바시르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알바시르의 신병 인도 방침을 확정한 것이다.
알바시르는 1989년 군사 쿠데타로 최고 권력을 거머쥐었으며, 지난해 4월 수단 민중의 끈질긴 반독재 민주화 투쟁과 군부의 축출로 권좌에서 쫓겨나기까지 30년 동안 철권통치를 해왔다. 특히 그의 집권 중 아랍계 이슬람 민병대 잔자위드가 흑인·기독교·농경민 중심의 다르푸르에서 자행한 다르푸르 학살(2003~2010)은 유엔 추산으로만 약 30만명의 목숨을 앗아간 최악의 인종학살로 기록됐다. 알바시르의 몰락 이후 군부와 시민사회가 공동 참여한 과도정부는 그에 대한 사법권을 수단이 직접 행사하겠다며 신병 인도를 거부해 왔으나, 반군 쪽과의 평화회담을 벌이면서 방침을 바꿨다.
수단 과도정부와 다르푸르 반군 쪽은 ‘다르푸르 특별법정’을 설치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다르푸르 반군 쪽 협상 대표인 니므리 모하메드 아브드는 특별법정에선 국제형사재판소가 기소하지 않은 학살 피의자들도 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르푸르 학살 피의자들에 대한 심판을) 국제형사재판소와 전적으로 협력하기로” 과도정부와 합의했다며, 알바시르의 신병 인도 시기는 과도정부와의 최종 협상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알바시르의 변호인은 알바시르가 국제형사재판소는 ‘정치 법원’이란 이유로 그 법정의 재판을 거부한다고 전했다. 국제형사재판소 대변인은 이에 대한 논평을 삼갔다. 앞서 2009년 국제형사재판소는 현직 최고 국가지도자로는 처음으로 알바시르 당시 수단 대통령에 대해 ‘전쟁범죄’와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했으며, 이듬해엔 ‘학살’ 혐의를 추가했다.
지난해 12월 수단 법원은 알바시르의 ‘부패’ 혐의를 인정해 2년 형을 선고했으며, 지금은 지난해 초 수단의 ‘반독재’ 시위에서 시위대를 학살한 혐의에 대한 재판을 앞두고 있다.
조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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