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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동·아프리카

수에즈 운하 좌초 선박, 이번엔 배상금 때문에 발 묶여

등록 2021-04-14 14:31수정 2021-04-15 02:31

이집트 당국, 에버기븐호 압류
배상금 1조원 요구에 보험사 반발
지난달 이집트 수에즈운하에서 좌초됐던 에버기븐호가 지난달 30일 이집트 그레이트 비터호수에 정박해 있는 모습. AP 연합뉴스
지난달 이집트 수에즈운하에서 좌초됐던 에버기븐호가 지난달 30일 이집트 그레이트 비터호수에 정박해 있는 모습. AP 연합뉴스

이집트 수에즈운하에서 좌초됐던 화물선 ‘에버기븐’호가 이번에는 배상금 문제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

오사마 라비 수에즈운하청 청장은 13일(현지시각) “배(에버기븐호)가 공식적으로 압류됐다”며 “그들(에버기븐호 쪽)은 아무것도 내려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고 <가디언> 등 외신이 전했다. 압류 결정은 수에즈운하청이 있는 이스마일리아 법원이 내렸다.

에버기븐호는 지난달 23일 뱃머리 부분이 수에즈 운하의 모래 제방에 박힌 채 좌초됐다. 부양 작업 끝에 엿새 뒤인 지난달 29일 운하 중간에 있는 그레이트 비터 호수로 예인됐다. 이 기간 동안 수에즈운하가 마비돼, 배 442척이 운하를 통과하지 못하고 대기했다. 에버기븐호는 현재 그레이트 비터 호수에 정박하고 있으며, 이집트 당국이 사고 원인을 조사중이다.

에버기븐호의 보험사인 영국 피앤아이(P&I)는 13일 성명을 통해 수에즈운하청이 에버기븐호 선주에게 9억1600만달러(1조243억원)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피앤아이는 “수에즈운하청이 ‘배상을 하기 전까지는 에버기븐호를 이집트에 묶어두고 선원들도 배를 떠날 수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 실망했다”고 적었다. 피앤아이는 “수에즈운하청은 ‘인양 보너스’ 3억달러, ‘명성 훼손‘ 관련 3억달러를 포함해 이례적으로 많은 액수를 요구하며 구체적인 근거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수에즈운하청이 요구한 배상액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을 방침을 내비쳤다.

구체적으로 누가 얼마나 배상금을 낼지를 두고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에버기븐호의 선주는 일본 쇼에이기센이고, 운용은 대만 회사에서 했고, 선적은 파나마에 두고 있다. 배상금 지급은 보험사인 피앤아이를 통해서 하게 된다. 수에즈운하청은 이번주 사고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운하청의 잘못이나 과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비 청장은 13일 잘못이 선주에게 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물론 그렇다”고 말했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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