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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아시아·태평양

미얀마 군부, 수치에 5년형 추가 선고…‘뇌물 수수’ 적용

등록 2022-04-27 19:15수정 2022-04-27 20:00

아웅산 수치 전 국가고문이 2019년 12월 10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 주최 로힝야족 제노사이드(집단학살) 사건 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아웅산 수치 전 국가고문이 2019년 12월 10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 주최 로힝야족 제노사이드(집단학살) 사건 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군부 쿠데타로 실각한 아웅산 수치 전 미얀마 국가고문(76)이 이번엔 부패혐의로 5년형을 선고받았다.

미얀마 군사정부의 특별법원은 27일(현지시각) 비공개 재판에서 수치 전 고문이 60만달러(7억5천만원) 규모의 현금과 금괴를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아에프페>(AFP)가 보도했다. 이날 재판에는 언론의 출입이 금지됐으며, 수치 고문의 변호사에게도 언론과의 인터뷰가 금지됐다.

군사정부 대변인 자우민툰은 “뇌물 수수 혐의와 관련해 5년형이 선고됐다”고 말했다. 그는 수치 전 고문이 “가택연금 상태로 지내게 될 것”이라며 “내가 아는 한 그는 건강하다”고 덧붙였다.

수치 전 고문은 지난해 2월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부에 의해 부패와 선거법 위반, 기밀누설죄 위반 등 여러 혐의로 기소돼 있는 상태이다. 수치 전 고문은 이미 군사정부에 대한 선동과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통신법 위반 등의 혐의로 6년형을 선고받았다. 수치 전 고문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가 인정되면 형량이 100년을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미얀마에선 군부 쿠데타에 대한 시민 저항이 이어졌다. 현지 모니터링 단체에 따르면, 이들에 대한 군부의 강경 진압으로 1700명 이상이 숨졌고 1만3천명이 체포됐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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