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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아시아·태평양

인도네시아-WHO, 조류독감 소유권 분쟁?

등록 2007-02-08 20:40

인니, 바이러스 샘플 배타적 권리 선언
세계보건기구 “공동 연구해야” 비판
인도네시아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H5N1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샘플을 다국적 제약회사에 넘겨왔다고 비판하고 앞으로 바이러스 샘플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행사하기로 선언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7일 보도했다.

시티 파딜라 수파리 인도네시아 보건장관은 이날 미국 제약업체인 백스터 인터내셔널 쪽과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샘플에 대한 상업적 권리를 부여하는 협정을 맺은 뒤 “보건기구가 바이러스 샘플을 다국적 제약회사에 건네 (인도네시아 환자들은) 제약사가 개발한 고가의 백신을 사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협정에 따라, 백스터 인터내셔널은 백신을 개발하고 인도네시아는 백신에 대한 소유권과 판매권을 갖게 된다. 인도네시아는 올해에만 조류인플루엔자로 5명이 사망하는 등 바이러스 확산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수파리 장관은 “다국적 회사들은 세계보건기구의 동의를 얻어 바이러스 샘플을 구한 뒤 우리에게 그 결과물을 팔았다”면서 “공정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예의 하나로, 자국에서 발생한 인간변종 바이러스 샘플을 토대로 실험 단계의 백신을 개발한 오스트레일리아 제약사인 CSL을 들었다. 이 회사가 자국 허가도 받지 않고 백신을 개발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달부터 보건기구 등과 인간변종 바이러스 샘플을 공유하지 않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에 대해 보건기구 쪽은 인간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특허권 보호는 국제적인 공동연구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백신 제조업자들은 변종 바이러스에 대해 자유롭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딕 톰슨 세계보건기구 대변인은 “보건기구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실험실의 공동 연구 및 데이터 은행 등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함께 토론하기를 원한다”면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강성만 기자 sungm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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