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0여명 체포·강경진압…“사실상 계엄령”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된 지 사흘째인 5일 파키스탄 전역에서 변호사들의 항위 시위가 일어났다고 <에이피>(AP) 통신 등이 전했다.
동부의 라호르에선 변호사 2천여명이 고등법원에 모여 시위를 벌인 뒤 거리행진에 나서 저지하려는 경찰과 충돌했다. 경찰은 최루탄·진압봉 등으로 진압에 나섰으며, 일부 변호사들을 연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 최대도시 카라치에선 법원 진입을 시도하던 변호사 100여명과 취재진을 경찰이 막으면서 충돌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들 50여명이 체포·구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 도시인 물탄에서는 변호사 수십명이 군부가 새로 임명한 판사들 차량을 쫓아가며 “부끄러운 줄 알라” “사기꾼”이라고 비난했다. 군·경은 수도 이슬라마바드를 통제하고 있으며, 대법원 주변에 철조망과 바리케이드를 치고 직원들의 출입만 허용했다.
샤우카트 아지즈 총리는 4일 기자회견에서 “비상사태는 필요할 때까지 계속될 수 있다”며 “1월로 예정된 총선은 최장 1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위대 500여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언론 통제로 관영 방송을 제외한 민영 방송과 <비비시> <미국의 소리> 등 외국 매체들의 방송은 모두 중단됐다. 신문들은 발행되고 있지만, 검열로 보도 내용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비비시>는 전했다. 시민들은 “실상은 계엄령과 다름없다”며 한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파키스탄 인민당 당수인 베나지르 부토 전 총리는 4일 무샤라프의 비상사태가 “독재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처”라며 “파키스탄의 미래에 끔찍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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