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0일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건설 현장에서 공사감독을 하던 조달청 공무원을 퇴거조처한 뒤 같은 날 밤 이 직원과 근무교대할 조달청 공무원의 방북 신청을 불허했다.
이들은 2주마다 교대하는 방식으로 금강산 공사 현장에서 상주 근무를 해왔다. 북쪽은 이번 주초 또다른 조달청 사무관의 개성공단 공사현장 방북 신청도 불허했다.
북한은 지난달 29일 김태영 합참의장의 발언을 문제삼아 남쪽 당국자들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막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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