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군사시설 침범 혐의 일본인 4명 억류
일본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의 영해를 침범했다며 구속해 조사해오던 중국 어선 선장을 석방하기로 24일 전격 결정했다. 일본의 이런 결정은 중국이 대화를 전면 단절한 채 경제교류를 제한한 데 이어, 군사시설에 무단침입한 혐의로 일본인 4명을 구속하고 있다고 밝힌 직후 이뤄진 것이다.
이번 사건 수사를 지휘해온 오키나와현 나하지방검찰청은 이날 “중국인 선장 잔치슝에 대해 조만간 처분을 보류한 채 석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하지검 관계자는 석방 결정 이유와 관련해 “(선장이 순시선을) 고의로 들이받은 것은 명백하지만, 순간적으로 벌인 행동이고 계획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국민(일본인)에 대한 영향이나 앞으로 두 나라의 관계를 고려하면 이 이상 신병을 구속해 조사를 계속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잔치슝 선장은 지난 7일 오전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센카쿠열도 근처 해상에서 조업하다 일본 해양순시선에 적발되자 두 차례 순시선에 배를 충돌시킨 혐의(공무집행 방해)로 붙잡혔다. 일본은 중국인 선원 14명은 조사한 뒤 곧 석방했지만, 선장은 구속한 뒤 29일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해둔 상태였다.
일본 정부는 사건 뒤 지금까지 “국내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한다”는 태도를 밝혀왔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중국이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중국에서 일하고 있던 일본인 4명을 군사시설 무단침입 혐의로 구속해 조사중이라고 밝히자 마침내 손을 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23일 “일본인 4명을 중국의 군사시설보호법 및 형사소송법에 따라 붙잡아 감시하고 있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한 바 있다.
장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석방 소식이 전해진 직후 외교부 누리집에 올린 글에서 “중국 정부는 전용기를 파견해 일본에 불법적으로 붙잡혀 있던 잔치슝 선장을 데려올 것”이라며 “일본이 진행한 어떤 형식의 사법절차도 불법이고 무효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은 이번 결정이 법률에 근거한 검찰의 독자적 판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카다 가쓰야 민주당 간사장은 “(중국 선장 석방은) 법에 기초해 엄정하게 판단한 결과”라고 말했다.
도쿄 베이징/정남구 박민희 특파원 jej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