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산자동차의 125cc 초소형전동차
일본 정부가 경차보다 작고 원동기장치를 단 자건거보다는 큰 배기량 125㏄ 안팎의 1~2인용 승용차를 ‘초소형차’로 분류해 연내에 운행을 허용할 것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7일 보도했다. 고령자들이 집에서 가까운 곳을 다녀올 때 쓸 수 있는 작은 차량을 법적으로 허용해,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일본 언론 보도를 보면, 일본 정부는 차량을 보통자동차와 경자동차 등 5개 차종으로 구분하고 있는 현행 ‘도로운송차량법’을 고쳐, ‘초소형차’라는 새 규격의 차량을 추가해 국도 등 공용도로의 주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일본에서 자동차의 구분에 새로운 차종이 포함되는 것은 1963년 이후 거의 50년 만이다.
초소형차는 길이 3.4m 폭 1.48m 이하인 경차(경자동차)보다 작고, 약간의 물건을 실을 수 있는 적재공간을 가진 차로, 배기량은 경차(660㏄)보다 제1종 원동기장치 자전거(50㏄)에 더 가까운 125㏄로 상정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인구가 계속 감소해 노선버스가 다니지 않는 지방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고령자가 생활필수품 구매 등을 위해 가까운 거리를 손쉽게 운전해 다녀올 수 있는 차량의 보급이 시급한 실정이다.
닛산자동차와 다이하쓰공업 등 자동차 회사가 현재 1~2명이 탈 수 있는 초소형차를 개발하고 있으나 도로운송차량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초소형차가 공용 도로를 이용하려면 국토교통성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요미우리신문>은 초소형차가 보급되면, 자동차를 점점 멀리하는 젊은이들한테도 관심을 끌 것으로 내다봤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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