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12일(현지시각) 중국과 필리핀 간 남중국해 영유권과 관련해 필리핀 승소 판결을 내린 직후, 중국 정부는 즉각 “해당 판결은 무효이며,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중국 외교부는 공식 사이트에 성명을 게재해 “해당 판결은 무효한 것이고 법적 구속력도 없으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에서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은 어떤 중재재판의 영향도 받지 않는다”며 이번 판결을 거부하는 5가지 이유를 들기도 했다. 앞서 이날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미국이 ‘아태 재균형’ 정책을 추진하기 전까지 남중국해에 갈등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평화적이고 조용했다”며 남중국해 분쟁의 이유로 미국을 지적하기도 했다.
승소 판결을 얻은 필리핀은 “기념비적 결정”이라며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필리핀은 중국 쪽의 반발을 우려하면서 중국에 머물고 있는 자국민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주중 필리핀 대사관은 자국 교민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남중국해 판결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하지 말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언급도 피하라”고 권고했다.
동중국해의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은 이번 판결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면서도 신속하게 환영 성명을 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은 이날 성명에서 “당사국은 이 판단에 따를 필요가 있다”며 “일본은 해양분쟁의 해결을 추구하며 법의 지배, 힘과 강압이 아닌 평화적 수단의 중요성을 일관되게 옹호했다”고 말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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