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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아시아·태평양

인도, ‘탈세 사면’에 검은돈 10조원 ‘커밍아웃

등록 2016-10-02 15:23

‘수입신고’ 넉달새 6525억루피…45% 환수 ‘공공복지’로
6만4275명 신고자 형사 면책…세액 30%에 과징금 부과
아룬 제틀리 인도 재무장관이 1일 ‘은닉 자산 신고’ 4개월만의 성과 발표 소식을 전한 인도 언론의 동영상상 화면. <타임스 오브 인디아> 갈무리.
아룬 제틀리 인도 재무장관이 1일 ‘은닉 자산 신고’ 4개월만의 성과 발표 소식을 전한 인도 언론의 동영상상 화면. <타임스 오브 인디아> 갈무리.
인도 정부가 ‘탈세’에 형사처벌 면제라는 유인책을 시행하자 꼭꼭 숨어있던 ‘검은 돈’이 10조원이 넘게 쏟아져나왔다.

인도에서는 정부가 ‘조세회피’ 자금을 4개월 동안 자진신고하도록 한 ‘수입 신고 정책(IDS=Income Declaration Scheme)의 시행 만료일인 지난달 30일까지 6만4275명의 납세자가 6525억루피(약 10조7600억원)의 은닉 자산을 신고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타임스 오브 인디아>가 1일 보도했다.

아룬 제틀리 인도 재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일부 신고금액은 세무 당국이 아직 명세 처리를 끝내지 못한 것도 있어, 최종 수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 정부는 정부는 자진 신고 금액의 45%인 2936억루피(약4840억원)를 내년 9월까지 세금과 과징금 등으로 거둬들일 예정이다.

인도 정부는 자진 신고자들에게는 형사 처벌 등 다른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제틀리 장관은 “이번 자산 신고들의 비밀을 유지하고 정보기관과도 공유하지 않겠다”며, “거둬들인 세금은 인도통합기금에 귀속시켜 공공복지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1일 트위터에 3건의 글을 올려 “자진 신고를 선택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한다. 이번 신고가 경제의 투명성과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세무당국의 노고와 성공적인 결과를 축하”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1일 트위터에 “자진 신고를 선택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한다. 이번 신고가 경제의 투명성과 성장에 기여할 것”이란 글을 올렸다.  트위터 화면 갈무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1일 트위터에 “자진 신고를 선택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한다. 이번 신고가 경제의 투명성과 성장에 기여할 것”이란 글을 올렸다. 트위터 화면 갈무리.
모디 총리는 앞서 지난 6월 “은닉한 소득과 자산을 9월30일까지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자금 출처를 묻지 않겠다”며 “기한은 연장되지 않을 것이고 기한이 지나 은닉 자산이 드러나면 엄벌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인도 정부의 자산신고 유인책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7년에는 사실상 모든 책임과 의무를 면제해주는 ‘자발적 자산신고(VIDS=Voluntary Income Disclosure Scheme)’를 시행한 적이 있다. 제틀리 재무장관은 “1997년에는 976억루피(약 1조6000억원)의 세금을 거뒀다”며, 당시 제도와 이번 제도는 다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1997년 당시에는 환수 세율이 신고금액의 한자릿수에 불과했던 반면, 이번 자산신고는 ‘납세 의무 면제’가 아니며 신고 금액의 45%를 세금으로 환수한다는 것이다. 제틀리 장관은 또 탈세자들에게 성실한 납세자들보다 유리한 조건을 주진 않을 것이라며, 세금 환수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도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인도는 국내총생산(GDP)으로 세계 7위의 경제대국이지만 금융·조세 투명성이 낮은 탓에 천문학적 규모의 지하 자금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모디 총리는 2014년 5월 취임 직후 해외 은닉 자금 환수를 위한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검은돈 환수를 적극 추진해왔다. 지난해 5월에는 해외 은닉 자산이 적발되면 해당 자산에 30%의 세금과 90%의 벌금을 매길 뿐 아니라 은닉자를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벌하는 검은돈 방지법도 통과시켰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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