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제 노린 행위 안통해
자녀의 시민권을 노리고 뉴질랜드에서 원정출산하려는 발길에 제동이 걸렸다.
뉴질랜드 정부가 새해부터 자국에서 태어난 원정출산 아이에게 더 이상 시민권을 주지 않는 법을 시행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부모 가운데 적어도 한 쪽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이제는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아이라도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아이는 국적에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시민권이 주어졌었다. 시민권을 얻은 아이는 뉴질랜드 시민으로서 각종 권리와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린다. 교육과 의료 서비스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음은 물론, 출산비도 무료이고 산모는 출산장려금까지 받는다. 일부 한인 사회에선 병역 면제까지 고려해 원정출산을 하는 이들도 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돌았다. 뉴질랜드 내무부 집계를 보면, 한 해에 태어나는 약 5만7천여명의 아이 가운데 1% 가량인 600명이 원정출산에 의해 태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올해부터 바뀐 새 이민법은 영주권을 소지한 사람이라도 2년 이상을 거주해야 영구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영주권을 받은 뒤 5년이 경과해야만 뉴질랜드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됐다.
이곳에서 청과물상을 하는 한 교민은 “병역이나 각종 특혜를 노린 원정출산 행위는 일종의 얌체행위”라며 새 조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영주권을 얻기 위한 위장결혼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고 있다. 뉴질랜드 노동부는 2004년 4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이뤄진 190여건의 국제결혼에 대해 재심사를 하고 있다. 이민컨설턴트 김인태씨는 영주권을 받으려면 12개월 이상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클랜드/이영범 통신원 dlflrk@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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