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홍콩에서 열린 송환법 반대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 시위를 이끌었던 민간인권전선이 15일 공식 해산 성명을 냈다. AP 연합뉴스
홍콩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연대체인 민간인권전선이 공식 해산했다. 2019년 송환법 반대 시위를 이끌었던 이 단체도 홍콩판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의 파고를 넘지 못했다.
16일 <홍콩 프리 프레스>의 보도를 종합하면, 민간인권전선은 전날 성명을 내어 “지난 13일 열린 참여단체 대표자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해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2002년 9월 홍콩 당국의 국가보안법 제정 움직임에 맞서기 위한 시민사회의 연대체로 출범한 민간인권전선은 홍콩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최대 연대체였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 “지난 1년여 동안 당국은 코로나19를 빌미로 민간인권전선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집회 신청을 모두 거부했고, 참여단체에 대한 압박도 거세졌다”며 “전례없는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활동을 지속하려 했지만, 피고 찬 상임 공동의장이 수감된 이후 사무국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찬 의장은 불법 시위 등의 혐의로 지난 5월 징역 18개월 형을 선고받고 구속·수감됐다.
이어 단체 쪽은 “차기 지도부를 구성할 여력도 없는 형편이어서 하는 수 없이 해산을 발표한다”며 “오늘부로 민간인권전선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개별 참여단체는 신념에 따라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사회 지원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홍콩 경찰당국은 단체 해산 결정에도 기존 수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쪽은 따로 성명을 내어 “시민사회 조례를 포함한 관련 법령 위반 혐의와 관련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도 “단체를 해산한다고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환구시보>는 “오랜 세월 혼란을 부추기고 반중 감정을 조장한 것을 낱낱이 밝혀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