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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

니카라과, 단교한 대만 대사관 건물도 압류해 중국에 넘겨

등록 2021-12-28 17:02수정 2021-12-28 17:17

지난 10일 대만과 단교, 중국과 수교한 니카라과
통상 최소 한달인 외교관 철수 시한 2주로 제한
대만 쪽, 현지 가톨릭 교회에 건물 등 사실상 기부
니카라과, ‘하나의 중국’ 내세워 압류 뒤 중국에 귀속
니카라과 정부가 대만과 단교한 뒤 자국 주재 대만 대사관 건물을 압류해 중국 쪽에 넘겼다. 현지매체 <라프렌자> 관련 보도 누리집 갈무리
니카라과 정부가 대만과 단교한 뒤 자국 주재 대만 대사관 건물을 압류해 중국 쪽에 넘겼다. 현지매체 <라프렌자> 관련 보도 누리집 갈무리

최근 대만과 단교를 선언한 직후 불과 몇 시간 만에 중국과 전격 수교했던 니카라과가 이번엔 현지에 있던 대만 대사관 건물 등 자산을 압류해 중국 쪽에 넘겨줘 입길에 오르고 있다.

28일 <대만중앙통신>(CNA)의 보도를 종합하면, 니카라과 당국은 지난 26일 기존에 대만 쪽이 현지에서 보유하고 있던 외교공관을 비롯한 일체의 자산을 압류했다. 이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워 이를 모두 중국에 귀속시켰다. 또 행정명령을 내려 “누구든 해당 부동산과 자산에 대해 불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면,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대만 외교부는 전날 성명을 내어 “다니엘 오르테가 정부가 대만의 외교자산을 강제 압류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외교부 쪽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45조에 따라 니카라과 당국은 대만과 외교관계를 단절한 뒤에도 외교공관을 존중·보호해야 하며, 여기에는 부동산 등 자산과 남겨진 자료까지 포함된다”며 “대만의 외교자산을 불법 압류해 중국 쪽에 넘긴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처사”라고 성토했다.

대만 외교부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10일 대만과 국교를 단절하고 중국과 전격 수교한 니카라과 당국은 현지 주재 중이던 대만 외교관과 실무진 등에게 2주 안에 전원 출국하라고 시한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대만 쪽은 대사관 건물과 부속 자산 등을 니카라과 수도 마나과의 가톨릭 교구 쪽에 ‘미화 1달러’에 처분했다. 사실상 기부한 셈이다.

대만 외교부 쪽은 “외교관계 단절 이후 상대국 주재 인력의 철수 시한은 통상 최소 한달이 주어진다. 2주란 촉박한 기간에 철수를 준비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처였다”고 덧붙였다. 현지 가톨릭 교회 쪽도 “시설을 잘 보존해 활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대만 외교부 쪽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행태를 보인 니카라과 정부와 중국을 비난하고, 니카라과 가톨릭 교회의 합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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