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은 지난달 27일 리투아니아에 대한 중국의 무역보복 문제를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누리집 갈무리
‘대만 대표처’ 설치를 이유로 중국이 리투아니아에 취하고 있는 무역보복과 관련해 유럽연합(EU)과 중국이 공식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유럽연합 쪽은 지난달 말 이 문제로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바 있다.
<사우스차이나 모니터>는 8일 소식통의 말을 따 “유럽연합의 요청을 중국이 받아들임에 따라 양쪽은 향후 30일 안에 리투아니아에 대한 중국의 무역보복에 대한 협의에 들어간다”며 “유럽연합 쪽은 이미 협의를 위한 준비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11월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 ‘대만 대표처’가 개설된 직후부터, 리투아니아산 상품의 통관을 가로막는 등의 방식으로 ‘비공식적’ 무역 보복에 나선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리투아니아의 대중국 수출은 전년 대비 91.4% 줄어든 380만달러에 그친 바 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 쪽은 지난달 27일 이와 관련한 대중국 협의를 세계무역기구에 공식 요청했다. 특히 유럽연합 쪽은 여러 달에 걸쳐 중국의 보복 조처로 피해를 입은 리투아니아 기업인 등에 대한 자체 조사를 거쳐,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중국 쪽은 리투아니아를 겨냥한 무역보복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다만 “중국 기업들이 ‘중국의 주권’을 침해한 국가의 상품을 수입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뿐”이란 얘기다.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따라 유럽연합-중국 간 협의는 최장 60일 간 진행된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호주·영국 등도 중국의 ‘경제적 강압’과 관련해 제3국 자격으로 협의에 참여할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협의를 통해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유럽연합 쪽은 세계무역기구 분쟁조정 패널 구성을 정식으로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6개월가량이 소요되는 패널 심리가 끝나고, 양쪽이 패널의 판단에 동의하면 보고서를 채택해 결론을 내리게 된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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