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방궈
우방궈 중국 전인대위원장 “중국이 부여한 것일뿐” 경고
홍콩 반환 10주년 앞두고 민주화 요구에 찬물
홍콩 반환 10주년 앞두고 민주화 요구에 찬물
“홍콩이 누리고 있는 고도의 자치권은 홍콩 고유의 것이 아니라 중국이 부여한 것이다.”
주권 반환 10년째를 맞아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홍콩의 민주화 요구에 중국이 경고장을 보냈다. 우방궈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은 6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 제정 10주년 좌담회’에서 “홍콩은 중국이 부여한 만큼만 권한을 갖는다”며, 홍콩이 자율적으로 일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른바 ‘잉여권력 논란’을 다시 일축했다. 홍콩 반환 10주년을 앞두고 중국 당국이 홍콩에 고삐를 죈 것이다.
홍콩 반환 직전인 1997년 6월 제정된 홍콩기본법을 평가하는이날 좌담회에는 쩡칭훙 부주석과 도널드 창 홍콩 행정장관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우 위원장은 “홍콩은 고도의 자치권을 향유하는 일개 지방행정구역이며 중앙인민정부의 직할지역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홍콩 정치체제의 최대 특징은 행정권이 주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덩샤오핑 전 주석의 발언을 인용해, 삼권분립이나 의회제도를 강조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덩샤오핑은 1987년 4월 “홍콩의 제도는 완전히 서방화될 수도, 서방제도를 그대로 옮겨놓을 수도 없다”며 “삼권분립이나 영미식 의회제도가 없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됐다, 안 됐다를 판단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우 위원장의 발언은 자치권을 확대하려는 홍콩의 움직임에 대한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거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정치분석가들은 그의 발언을 홍콩이 민주화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베이징의 절대권력을 침범해선 안 된다는 경고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올 여름 정치개혁 논의를 앞둔 홍콩의 이른바 민주파들은 행정장관·입법의원 직선제 실시와 삼권분립 등을 요구하고 있어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홍콩기본법은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체제’(일국양제)라는 원칙 아래 홍콩의 기본 통치구조를 규정한 법률이다. 주요 내용은 △홍콩은 고도의 자치권과 행정·입법, 최종판결을 포함한 독립적 사법권을 향유한다 △홍콩의 행정부와 입법부 수반은 홍콩 영주권자로 구성된다 △사회주의 체제·정책을 홍콩에서 이행하지 않으며 자본주의 체제와 삶의 방식을 앞으로 50년 동안 유지한다 등이다. 베이징/유강문 특파원 m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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