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조사위 밝혀
17명 위안부 생존자도 밝혀
17명 위안부 생존자도 밝혀
일본군이 1945년 연합군에 항복한 뒤에도 중국에서 한동안 위안소를 운영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 위안부 피해 조사위원회는 3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패전 뒤 중국 국민당 무장부대에 편입된 일본군 ‘보안 제6대대’가 다른 일본군들에게 산시성 타이위안에 위안소를 만들었다고 통지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적어도 1947년 후반까지 중국에서 지속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당 부대 안에서도 한동안 일본군이 운영하는 위안소가 존재했음을 뜻한다.
보고서를 보면, 산시성과 하이난성에서 17명의 위안부 피해자가 살아 있다는 사실이 새로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당시 21살을 넘지 않은 나이에 위안부로 끌려갔다. 피해자 가운데는 12살 때 위안부로 끌려가 성적 학대를 당한 여성도 있다. 일본군은 가정집과 회관, 임시 건물 뿐만 아니라 사당에도 위안소를 설치해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안부 피해 조사위원회는 중국변호사협회와 중국법률구조기금 등으로 구성된 반관반민 성격의 단체다. 이번 조사는 일차로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산시·하이난·윈난·랴오닝·지린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중국에서 위안부 피해 보고서를 내기는 처음이다.
조사위원회 집행주임을 맡은 캉젠 변호사는 “이번 보고서가 앞으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될 위안부 피해 보상 소송의 근거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중국 위안부 피해자의 소송이 4건 제기됐으나, 3건은 이미 기각됐다. 중국의 위안부 피해자는 많게는 2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베이징/유강문 특파원 moo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