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밍쉔
전 한국 소속사, 모바일사 상대 소송
‘대만의 이효리’로 불리는 샤밍쉔(사진)의 전 국내 소속사가 모바일 서비스 회사를 상대로 저작권·판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샤밍쉔과 국내 연예활동 계약을 맺었던 ㅎ엔터테인먼트사는 “모바일 서비스 회사인 ㅇ사가 샤밍쉔의 사진을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하는 바람에 샤밍쉔과 계약이 해지되는 등 손해를 입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3억4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ㅎ사는 소장에서 “지난 4월 샤밍쉔의 본격적인 국내 진출을 목표로 국내 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한국 및 일본 연예활동과 관련된 저작물의 저작권과 판권을 가지게 됐는데, ㅇ사가 국내 통신사를 통해 샤밍쉔의 사진을 무단으로 모바일 서비스하는 바람에 샤밍쉔 쪽으로부터 계약 해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ㅎ사는 또 “이번 사건으로 샤밍쉔에게 위자료 5천만원, 그의 소속사에 1억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며 “샤밍쉔과의 계약 해지로 그동안 샤밍쉔에게 투입한 비용을 회수할 수 없게 됐고 중화권 연예기획 업무를 활발히 진행하던 사업도 무산됐다”고 덧붙였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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