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성 상납도 뇌물”
공안, 공무원 수수사례 늘자 금지령
중국이 ‘성 상납’을 뇌물로 명시했다. 최근 인허가권을 가진 공무원들에 대한 성 상납이 뇌물의 한 방편으로 자리잡아 사회문제가 된 데 따른 조처다.
중국 공안부 소방국은 지난 12일 전국 소방부대에 내린 ‘4대 엄금’ 지시에서 성 상납을 뇌물수수 조항에 포함시켰다고 중국 반관영통신사 <중국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정부기관이 성 상납을 뇌물로 규정하기는 처음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소방국은 이 지시에서 △직권을 이용한 부당이익 취득 △배우자나 자녀의 소방회사 경영 △간부 임면이나 인원 조정 과정의 뇌물수수 등을 금지했다. 특히 “소방부대의 건설이나 물자 구매·분배 때 뇌물수수를 엄금한다”고 규정하고, 뇌물의 범위에 “성서비스 제공 등 비물질적 이익”도 명시했다. 현금이나 유가증권, 귀중품 제공과 자녀 진학 지원 등도 모두 뇌물로 간주했다.
중국에서는 개혁·개방 이후 공무원들의 성을 매개로 한 뇌물수수가 성행하고 있다. 그동안 성 상납을 뇌물로 간주해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과, 뇌물은 금전 등 물질적 이익에만 해당한다는 반론이 맞서 법리 논쟁이 일기도 했다.
베이징/유강문 특파원 m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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