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강도 대폭 강화…수질오염방지법 전인대 제출
환경오염에 대한 나라 안팎의 우려가 높아지자 중국 정부가 강도높은 제재를 도입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6일 환경을 오염시킨 기업주에게 전년도 수입의 절반에 해당하는 벌금을 매기는 것을 뼈대로 한 수질오염방지법 초안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방안에는 기업이 오염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대 30%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지금까지 오염을 유발한 기업주는 과태료를 내는 데 그쳤다.
중국 환경당국은 또 니켈-카드뮴 전지나 디디티(DDT) 등 환경을 오염시킬 위험이 큰 141개 제품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철저히 규제하기로 했다. 이들 제품에 대해선 생산을 제한하고, 세금환급을 금지할 방침이다. 환경오염 물질을 지나치게 배출하는 기업에 대해선 기업공개와 증자 때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발전, 철강, 시멘트, 화학, 석탄, 건설자재 등 오염도가 높은 13개 업종의 기업들에 대해선 기업공개 때 환경기준 심사를 반드시 통과하도록 할 방침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27일 중국 최대의 비닐봉지 공장이 최근 정부의 비닐봉지 사용 규제정책에 밀려 문을 닫았다고 전했다. 허난성에 있는 이 공장은 연간 25만톤의 비닐봉지를 생산해 시장 점유율이 50%에 이른다. 신문은 이번 폐업이 6월부터 슈퍼마켓과 백화점 등에서 고객들에게 비닐봉지를 공짜로 주는 것을 금지한 정책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후베이성을 흐르는 창장(장강)의 지류인 한장(한강)이 크게 오염돼 하류에 사는 주민 20만여명이 식수난에 시달리고 있다. 윈난성에선 인분이 섞인 찌꺼기가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바람에 근처 주민 9천여명이 식수난을 겪고 있다. 이 사태로 인근 양식장에서 하룻새 치어 20톤이 폐사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베이징/유강문 특파원 m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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