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권익 강화한 ‘노동계약법”
중국 기업가들이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폭 강화한 노동계약법에 대한 반격에 나섰다. 이들은 3일 개막한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에서 종신고용을 유도하는 노동계약법이 인건비를 상승시켜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게으른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철밥통’을 안겨줄 뿐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중국 최고의 부자로 꼽히는 장이 둥관주룽제지 회장은 “노동계약법의 종신고용 규정이 계획경제시대의 철밥통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이 규정을 폐지하고, 3~5년짜리 고용계약을 맺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정협 위원이기도 한 그는 “기업이 노동자와 종신고용 계약을 맺으면 게으른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게 된다”며 노동계약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홍콩의 재벌인 다청집단 마제장 회장은 아예 노동계약법 시행을 3년 정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시 정협 위원인 그는 노동계약법 시행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높아져 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대로 강행하면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류지천 중국총공회 법률공작부장은 노동계약법은 노사관계를 안정시키며 장기적으로 기업에도 좋은 제도라며, 기업가들의 비판은 근시안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광저우일보>는 노동계약법 시행으로 증가한 기업의 부담은 겨우 2%에 불과하다며, 기업들이 엄살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후 등 주요 인터넷 포털에선 부자들이 평등한 노사관계 구축을 방해한다는 누리꾼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베이징/유강문 특파원 m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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